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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번 읽어주세요

    2017-02-12 12:42:36

    #꼭읽어봐주세요

    일한곳은 사촌의 가게에요
    14년도부터 맞으면서 주휴수당하나없이 최저시급(도 못받았을 확률이 더 높은)으로 돈을 받았는데
    그것도 사장(사촌)이 달달이 적금을 들어놓겠다며 월급을 조금은 덜 줬나봐요
    그 곳을 그만두고 대략 적금 3천정도 모아졌다 생각하고 돈 달라고 했더니, 사장이라는 사람이 아빠에게 줬다네요
    물론 아빠는 그 돈 다 빚갚는다고 썼다네요

    다시 사장(사촌)에게 전화했더니 부모에게 돈주는것이 뭐가 문제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요,

    이럴때. 솔직히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방법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2

    안녕하세요.

    사장이 아버님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근로자에 대한 지급이 아니므로 사장을 상대로 임금지급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이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한 뒤에는 사장은  아버님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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