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빠른답변부탁드려요

    2017-01-17 20:27:18

    남편이 택배일을 하는데 어느식당에 택배를 가져다주러갔다가 문앞을 막고있는 여자손님이있어서
    아줌마 조금비켜주세요
    라는말을해서 살짝비켜주었는데
    공간이 여이치않아서 아에 잠깐 안으로들어가주던지 나와주던지 하기를 얘기했는데
    그여자분 일행 남자2분중 1분이
    누가아줌마냐면서 갑자기 머리로 박치기를 해서
    관자놀이쪽을 폭행당했다고합니다
    왜그러냐니까 욕하면서 멱살잡고 그러길래
    남편은 그사람이 더이상 해치지못하도록
    그사람팔만잡고서 경찰오기를 기다렸는데요
    외관으로 크게다치거나 한부분은 없지만
    갑작스러운폭행에 시간에 쫓기는 택배업무에 지장을 받았고 상대가 술도먹어서 뻔뻔하게나왔는데요

    상해진단서를 끈어야하나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 저희가 유리하게 보상받을까요?
    따로 팔을잡아서 제재만한건 쌍방으론 문제가안되죠?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