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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

    2017-02-21 18:22:28

    현제 7년간살구
    처음돈 천만원을 빌리면서 전세금 2500만원에 살고있는 내집에 와서 살면서
    서로 직장을 다녔음니다 그 이후로 내가 빌린게 4500만원정도 댐니다
    내가 다달이 벌면서 여자 통장으로 입금한게 3년전에 6300만원이 됨니다
    혼인의사도 없었고 여자 주소지도 모르고 10년전에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일하다 알게 되었음니다 3년전에 지하방에 살다 내명으로 된 임대아파트를
    받아 이사했구요 관리비 월세 세금 다 내가내고 밥도 아침점심 현장에서 먹고
    저녁은 사먻음니다 3년전부터 나가라구하니까 돈을 요구하면서 밤마다 잠을
    못자게 언성을 높이고 밤세도록 핸드폰 노래를 틀고 욕설을하며 폭행까지 했음니다 3년 전부터 싸우기 시작하여 열세도 빼았고 폭행으로 고소장도 3번이나 내보니 서로 쌍방처리하여 보호관찰 5호 판결을 받았음니다 나는 항고를
    했고요 여자는 보호관찰 중임니다 여자 살림을 포장이사에 맡겨놓고 현관 도어록을 바꾸고 나가있었던니 여자가 도어록을 교체하고 살림을 다시 드려왔음니다 112에 신고했던이 사실혼이라며 둘이서 해결 하라고 함니다 지금도 욕설과 함께 자기 집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보증금 2600만원을 내놓으라함니다 2600만원을 주면 9천만원이 가는셈이죠 2500만원은 내가 이사하기전 지하방에 살때 보증금임니다 방법이 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1

    안녕하세요.

    사실혼은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의 실체가 있는데, 다만,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혼인의사의 존재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추정받을 수 있으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 분이 사실혼을 주장하며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객관적 사실 등을 통해 사실혼관계에 있는지가 판단되고, 또한, 사실혼관계중 취득한 재산의 경우 상대방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는 지를 참작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귀하의 전세집의 경우 귀하께서 임차인으로서 계약하신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인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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