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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2017-01-18 06:12:23

    2년전 약물복용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지인이 사이트만 소개시켜달라해 가르쳐주었다가 지난주 마약류 알선으로 구속수사중 유치장에 있습니다 . 집행유예가 2월이면 끝나는데 주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집행유예가 끝나는 2월까지 시간을 끌으라 하는데 금요일에 구치소로 이동수감되는데
    그전에 변호사를 선임해 집행유예기간까지 시간을 벌고 이후에 재판이 이루어지면 앞서 받은 집유기간이 끝나는 건가요 아님 이미 구속수사중이기때문에 집유기간중으로 가중처벌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8

    안녕하세요.

    마약률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그 약물의 종류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됩니다(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이하).

    한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니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실형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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