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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8 06:12:23

    2년전 약물복용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지인이 사이트만 소개시켜달라해 가르쳐주었다가 지난주 마약류 알선으로 구속수사중 유치장에 있습니다 . 집행유예가 2월이면 끝나는데 주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집행유예가 끝나는 2월까지 시간을 끌으라 하는데 금요일에 구치소로 이동수감되는데
    그전에 변호사를 선임해 집행유예기간까지 시간을 벌고 이후에 재판이 이루어지면 앞서 받은 집유기간이 끝나는 건가요 아님 이미 구속수사중이기때문에 집유기간중으로 가중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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