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2017-01-18 10:09:56제가 올해 20살된 여자입니다.
대학 등록금 문제때문에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가정사때문에 일을그만두면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등 차액분을 요구를 했고 편의점 점주도 뭐 제가 커핏값을 한번에 미뤄서 계산한걸 절도죄라며 신고하겠다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경찰서에서 가려보자면 뭐 불쌍하니 어쩌니 인심공격성 발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차액분은 들어오지 않았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을려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뭐 미친년이 그런거 가지고 일을크게 만들었다니 둥 갑자기 어이없는 말들을 늘어놓길래 알아보니 친구남자친구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제가 일한 편의점 점주랑 친구남자친구 편의점점주랑 아는 사이인데 같은나이때고 뭐 잘얘기해보라면 그편의점 사장한테 다이렉트로 말을또한게 아닌 그 두 편의점점주 친구를통해 또전했다고 하더군요 뭐 나이 이름 학교등 제 개인정보를 알리고 학교에도 미친년으로 소문다나고 지금 제가일한 편의점 점주 ㅡ 점주친구 ㅡ 친구남자친구 편의점점주ㅡ친구남자친구ㅡ친구ㅡ저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과장되서 돌고있고 정작 임금채불인 점주는 아무죄가 없는사람이되고 피해자인 저는 신상정보가 알려지면 졸지에 미친년이 되었는데 이걸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가되나요? 친구남자친구가일하는 편의점사장이 제가 어떤애인지 궁금해서 친구남자친구를통해 저한테 전화까지왔습니다. 얼굴한번 본적업는사람한테 훈계를듣고 참. . 전화내용 카톡내용 다녹음이랑 저장되어있고 그사장님 입에서 제가 일한 편의점사장 이름과 제 나이 이름 학교등을 이야기했다고 직접 말한걸 녹음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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