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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식당운영중입니다

    2017-05-02 14:35:18

    식사대금 외상값 1300만원 가량을 받으려고합니다
    상대는 중소기업체이고 최근엔 이곳에 유치권행사하는곳도 있고 회사가 어수선합니다
    이러다 파산신청으로 밀린 식대를 못받을까 걱정중인데요
    식대를 받으려면 저희가 어떤방법을 취해야하는지 도움받고싶습니다

    회사대표에게 변제계획을 듣고 작성하여 이런걸 공증이라도 받아야하는지 바로 시간끌거없이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라도 진행해야하는건지
    법지식이 없어 너무 답답하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2

    채무자 회사의 자력이 불안한 상태라면 바로 예금채권이나 보증금, 미수금채권 등을 가압류하시고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한편, 채무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으니 이또한 방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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