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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죄

    2017-01-18 12:06:44

    여자친구가 헤어지고 나서 다른남자 만나는동안 거짓말과 저에게 잠자리를 같이하였습니다.2달가까이저에게 거짓말과 진짜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주어 제가 여자친구한테 기분나쁜말을 하니 여자친구가 잠수를 탔습니다.너무 어이가없고 분명 사과하러 온다고 말해놓고 갑자기 잠수타니 너무 화가나 제가 죽이겠다니 찾아가겠다니 이런말들을 보냈습니다. 이게 협박죄에 성립되나요?그리고 그뒤에 여자친구가 사과하러 온다고 제가 사는지역까지 왔는데 분명 버스타고 온다고 해서기다리는데 버스가와도 안내리기에 연락해보니 미리 약속장소에 가있다는겁니다. 거짓말인거를 의심했고 약속장소 카페에 가보니 미리 여자친구 지인들은 반대편에 모르는사람들인척 앉아있고 태연하게 저에게 버스타고온척 혼자온척하더군요. 그뒤에 사과하러 왔다면서 저희 부모님에 대해 안좋은소리와 저에게 정신적으로 피해주는 말들과 기타등등 전혀 사과하러 온사람같지않아서 제가 너무화가나 일어나서 좀 위협적이게 말했습니다.그뒤 여자친구지인들이 말렸고 저에게 허위사실을 말하며 오히려 절 미친놈처럼 말해 큰 정신적피해를 입고 그 여자친구는 저 몰래 녹음과 영상을찍었습니다.이처럼 거짓말로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지인들을 데려와 일부러 화나게끔하여 위협적이게 찍히고 대화했으면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 조정규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8

    안녕하세요. 조정규변호사입니다.

    고민이 깊으시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신들의 지인을 데리고 와 일부러 화나게끔 하였더라도 협박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실제 수사가 개시되면 상대방은 분명히 "지인을 통해 일부러 화를 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것입니다. 단순히 무서운 일을 당할 것이 염려되어 지인과 동행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크므로 상대방이 협박을 유도했다는 주장은 크게 사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협박성 발언이 녹음되어 증거가 명백하고,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한다면 글쓴이님은 협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여러 정황상 처음부터 작정한 협박죄는 아니므로 중한 처벌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형사절차가 개시되면 본의 아니게 폭력 전과를 남기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그 전에 상대방과 원만하게 화해를 하시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협박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만 된다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죄입니다.

    모쪼록 일이 원만히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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