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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육점계약취소가능한가요.

    2017-05-29 17:48:36

    중형 마트에서 정육점을 임대 받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마트에서 시설 일체를 해주고 임대운영하는 조건으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주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있고 마트가 재임대하는 관계로 보증금 안전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담보 설정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또한 정육 판매 대금 결재를 마트내 카드기를 사용하고

    카드 판매 대금은 수수료 공제 후 7일 간격으로 결재(돌려) 받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그런데 마트주인은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카드

    판매 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정육점도 자금이 부족하고

    대금 결재가 미루어 지는 것이 불안하여 장사를 중지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업무 방해라며 (정육점수임감소로 마트 매출감소한다며)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쪽이 마트때문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계약을 중지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나요.

    마트내 정유점 재고도 못가져 간다고 하는데 맞는 말 인가요.

    도움부탁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9

    계약서를 검토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해 보입니다. 

    카드대금이나, 보증금등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소가(訴價)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액사건심판절차를 따릅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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