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계약취소가능한가요.
2017-05-29 17:48:36중형 마트에서 정육점을 임대 받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마트에서 시설 일체를 해주고 임대운영하는 조건으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주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있고 마트가 재임대하는 관계로 보증금 안전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담보 설정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또한 정육 판매 대금 결재를 마트내 카드기를 사용하고
카드 판매 대금은 수수료 공제 후 7일 간격으로 결재(돌려) 받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그런데 마트주인은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카드
판매 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정육점도 자금이 부족하고
대금 결재가 미루어 지는 것이 불안하여 장사를 중지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업무 방해라며 (정육점수임감소로 마트 매출감소한다며)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쪽이 마트때문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계약을 중지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나요.
마트내 정유점 재고도 못가져 간다고 하는데 맞는 말 인가요.
도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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