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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가 아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시겠다는데요....

    2017-02-22 13:25:46

    2013년경에 엄마가 아빠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그 해에는 맨날 다투시다가 저는 그 충격으로 고등학교자퇴도 하고, 엄마가 저한태 식칼을 보여주며 죽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해 저는 언니들이 사는 서울로 올라와 살게되었습니다. 제가 올라오게 되면서 아빠와 엄마는 떨어져 지내왔습니다. 그러고 얼마뒤 두분이서 집에서 술을 드시고 얘기하시다 아빠는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었고 그런 아빠를 붙잡으려다 넘어져 엄마가 무릎인대파열로 2014/3/19일에 수술하신 적이 있어요.

    얼마전 작은언니가 자신의 보험료를 직접 내게 되면서 아빠가 엄마에게 매달 보내주던 보험료가 줄어들자 엄마가 갑자기 하지않겠다던 이혼얘기를 하면서 합의이혼도 없다. 아빠가 가출한거, 생활비를 주지않은거, 자신의 다리를 다치게 한것으로 소송을 걸고 위자료를 받아내겠다고 했습니다.
    알아보니 매달 아빠한태 받았던 돈을 속여 부풀려 받아냈던 거라 지금 갑자기 돈이 확 줄어들자 더 발끈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 재판이혼시 여러가지경우 중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어야 재판이혼이 성립하던데, 저의 부모님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부당한 행위를 했을때> 같은데, 외도가 아니였고 단순한 오해였는데 만약 성립이 된다면 그때가 2013년 이고 지금이  2017년이니 2년이라는 기간에 맞지않기 때문에 재판이혼이 될수 없는 거죠????

    아빠는 57세로 건축업을 하시고, 땅을 가지고 계시고, 엄마는 51세로 간호조무사, 보험사로 잠깐 일하셨고, 거의 주부로써 결혼생활을 보내셨습니다.
    엄마는 지금 재산의 반, 즉, 아빠의 땅을 요구하시고 계시는데요. 아빠는 땅은 절대 안된다, 집을 줄테니 그냥 합의이혼하자고 얘기하셨구요..

    제가 또 궁금한건 합의이혼을 한다해도 위자료를 엄마가 요구할수 있는 건 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2

    먼저 귀하의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부 일방이 가출을 하는 등 배우자를 유기하였을 경우 이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됩니다.

    또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쌍방 모두에게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판단할때는 쌍방 모두에게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혼인생활 중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 있고, 이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재산형성이나 그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우리 법원은 가사노동도 기여도에 참작하는 태도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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