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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주차장 개인 소유

    2017-05-29 21:57:08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에 거주하는 사람인데요.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상가가 왕복4차선 도로쪽으로 있습니다.1993년에 건설이 되었으며 당연히 아파트상가 도로쪽 (주차장으로씁니다)이 아파트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지분을 쪼개서 공매로 개인이 이 주차장땅(답)을 총 56평을 2016년 샀네요. 땅주인이 저희 상가쪽에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펜스를 친다고 합니다. 1층 상가 2곳 2층 3층은 교회에서 사용합니다. 교회에서 지역아동센터로 운영하구요.
    아파트에는 아무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합니다.
    56평을 가로로 길쭉하게 되어있는데 아파트 쓰레기장과 상가앞이 모두 다 넘어갔습니다.
    군청에서 물어보니 개인사유이니 펜스를 치는건 어쩔수 없다고하는데 이렇게 되면 세를 주고 있는 입장인데 편의점이 장사를 못하게 되면 저희한테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할수 있는지요?
    너무 황당하고 걱정이 되어 문의 드리고 옆집 상가 언니는 장사를 못했으면 못했지 못낸다고 하고 아파트회장님은 반상회때 회의해봐야한다는 답변이고.. 급한건 장사하는 저희인데... 저희가 건설회사는 이름만 바뀌어 운영중이라고하니 건설회사로 저희가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원래 아파트 땅이라고 그냥 놔두었는데 아파트 주민이 잘 챙겨보지않아 아파트 지분으로 포함하는걸 놓쳐을수 있지않을까요? 이 주차장땅이 도시계획도로라 건물을 땅주인이 올리면 도로가 나면 철거해야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줄수도 있답니다. 4차선 도로가 주변이라 전재산을 들여 샀는데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군청에서는 아직 도로로 포함해서 살 계획은 없다고하고 땅주인은 옆집상가랑 협의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쓰지않으면 펜스를 친다고하니 편의점사람에게 장사하는데 피해를 줄까봐너무걱정되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두서없이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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