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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임

    2017-02-22 13:28:38

    방임죄로 내일 경찰서에 조사를 받게 되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고 애는 영영 제가 못데려오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2

    안녕하세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서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71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에 아동은 보호시설 등에 위탁될 수 있고, 귀하의 친권이 상실될 수 있으며, 접근금지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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