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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에 이상한 조항이 있습니다

    2016-11-13 04:10:29

    무허가 장외주식 업체에 속아서 산 주식을 환불을 받았습니다.

    주식을 되돌려주고 돈을 입금받기전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에 관한 일체 내용을 제3자에게 말해 피해발생시 2배의 손해배상을 하고 민사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는 회사와의 계약이 아닌 그 회사의 부대표 개인이 거래한 계약서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무허가 법인이다. 그 주식 정보를 준 회장이 사기를 친 사례가 있다. 주식정보중 허위정보가 있다.

    라는 사실을 말해 다른 고객이 환불요청을 하고 소송을 진행

    할 경우 제가 책임을 지고 회사 혹은 그 부대표에게 환불금의 2 배를 배상해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4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무허가 장외주식을 구입후 환불받는 과정에서 이에 관한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계약을 하신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만 봤을때는 계약에 관한 '일체 내용'에 무허가 장외주식이라는 점도 포함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겠으나, 의뢰인이 " 회사가 무허가 법인이다. 그 주식 정보를 준 회장이 사기를 친 사례가 있다. 주식정보중 허위정보가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환불금의 2배를 배상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은 자칫 형법상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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