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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조트 회원권 사기를 당했습니다

    2016-07-23 19:42:15

    작년에 리조트 이벤트 당첨으로 회원권을 받게 되었는데요

    전액 무료라는 본사의전화와는 달리 막상 영업사원을 만나 얘기를 하니
    시설관리비 명복으로 298만원을 결재해야하고 대신 1년 뒤에 다시
    환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후 1년뒤 해당 내용으로 환급을 요구했는데 본사측에서는 계약서상에 10년만기 상품이며 환급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며 환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위약금을 물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하니 계약해지 불가라는 항목이 있다며 계약해지조차 거부하고있습니다.

    현재 확인결과 같은 유형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다수 잇으며
    이에 대하여 소비자보호원과 업체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소보원측에선 업체에서 계약서상의 이유로 거부하고있으며 강제적인 명령권이 없기때문에 개인적인 소액소송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소액소송이란 것도 생소하고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할지 난감할 따름입니다
    소액소송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27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지와 관련하여, 당사지 일방의 계약 해지를 금지하는 조항의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이 약관의 형식으로 되어있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이며, 계약서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의 계약해지권을 박탈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또는 제104조의 현저히 공정을 잃은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령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설관리비 명목으로 298만원을 지급받은 후 1년 후에 환급하여 주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를 신뢰하여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만약 리조트 사용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98만원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를 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이용을 하셨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은 공제될 것입니다.

    소액 소송의 경우, 소송 목적의 값이 낮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급명령에 대해 상대방의 이의 제기가 있으면 정식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와 협의를 거치셔서 집단 소송 제기 여부를 논의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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