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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2015-12-10 15:00:03

     저희 집은 주택가에 있어요. 주택이다 보니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햇빛도 잘 안들어옵니다. 그나마 안방에 살짝 들어왔는데 옆 주택에서 옥상을 확장한 뒤로 햇빛은 커녕, 오후에도 밤처럼 깜깜합니다. 이럴까봐 공사전부터 저희 집에서 공사를 하지마라 계속 요구했는데 소귀에 경읽기 더군요. 자기집인데 왜 뭐라하면서, 아무리 돈이나 몸에 피해가 온게 아니라고 해도 하루 종일 햇빛도 안드는 방에 있으려니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이런 경우 일조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조정규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5-12-11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건물의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 됩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 금액은 일조권침해로 인하여 시가가 하락된 부분과 위자료 등입니다.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를 하려면 단순히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량이 줄어들었다는 사실까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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