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납행위
2016-12-17 01:41:28
의료수납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된 범주에서 벚어나 과도한경우 어디에 항변하는것이 좋을까요? 경찰청에 신고를해야할까요 .. 어떤기관을 찾는것이 좋을까요 . 이런경우 병원측이 손해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
돈 낼수있을때까지 병원에 하루고 이틀이고 볼모로 있으라고 강요하며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 안정제를 맞았으면 뭐하겠어요 . 더 아파오고 . .무섭고 서러웠어요 .
그리고 자세한 검사하는거에대해 저에게 의사를 묻지않아 의료비도 더 많이 나오게 된 것에대해서도 항변하고 싶어요 .
어느기관을 찾는것이 좋은건가요 .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