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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된 아파트 매매시 하자 보수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2015-12-23 20:45:14

    15년 이상된 아파트를 매매하였고, 매도 시에 매수인에게 오래된 아파트이어서 보일러에도 고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매수인은 “아, 네, 네”라고 하였습니다.

    매매 2달 후에 매매 후 6월 내의 하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매수인은 보일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며 수리비 50만 원을 요구합니다. 돈을 주어야만 하나요?

  • 한재범 님의 답변입니다.

    2015-12-23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이에 대하여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자란 거래관념에 비추어 일반적을 그 종류의 물건으로서 통상 갖추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 안전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5년 된 아파트의 경우 보일러의 고장이 있을 수 있어 매매시에 이에 대하여 고지를 하였다면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이라 보기 어려워 담보책임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실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일정부분 수리비용을 지급해 주되 이는 도의적 차원에서 주는 것이지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면서 이후 하자담보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동의서(하자담보책임 면책특약)를 받아 추후 분쟁을 방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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