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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세금문의

    2016-11-24 09:51:11

    피아노학원을하고있습니다.
    일하는선생님이 사업자를아직낼수없어
    제명의 그대로하고있고요.
    보증금없이 월180만원 세를받고있습니다.
    제 학원이라 임대사업을낼수없어서
    연2160만원 임대수입이생기는데.
    세금을 안내는데 문제가될수있나요?
    명의변경을해가면 임대사업자등록을꼭해야하나요?
    한다면 다른소득은없는데 임대수입에관한
    세금이 얼마나되는지요..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8

    수입이 4,800만원 이하이므로 보증금 없이 연 2,160만원 의 임대수익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소득액이 2400만원 이하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사를 통해 좀 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02-598-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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