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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렌차이즈관련문의입니다

    2016-11-10 10:13:13

    저희 회사가 프렌차이즈 사업을 시작해서 가맹비를 받고 현재 1호점을 오픈한 상태인데 사장님께서 제품을 온라인 소셜판매를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만약 이부분을 가맹점주분들이 알게 되엇을때 문제소지가 잇을지 궁금합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0

    프렌차이즈(가맹) 계약상 제품 판매에 대한 독점적 권한이 부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168조의7에 의하면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즉, '다른 약정' 온라인 판매에 대한 가맹상들의 동의 여부가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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