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질문
2017-01-17 06:46:43 안녕하세요. 11월달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도움을 얻고자 글을 적습니다. 제가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을 하여 아버지 아래에서 동생과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금융감독원 재산조회결과로 은행에 있던 돈(78만원)과 보험금 및 국민연금은 현재 다 수령을 다 한 상태입니다.
재산조회시 채무는 없다고 나왔는데, 시청에서 지방세 70만원정도 미납되었다고 문자가 들어왔으며, 어머니 명의로 된 자동차 1대가 있는데 폐차수준이라 상속 받기 싫습니다.
이렇게 되어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주기 싫어서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고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은 1. 한정승인 서류 및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하는가?
2. 은행에 있던 돈과 보험금 수령을 다 했는데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이 가능한가?
3. 재산조회시 채무가 없으면 상속포기or한정승인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4. 지방세도 채무에 들어가는 것인가?
기한이 얼마 안 남은터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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