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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2016-06-30 00:00:15

    현제 개인병원에서 7년째 근무중입니다
    처음에 알바로 시작해 2년전부터 4대보험에 들었습니다.
    7년전 일 하기전에 퇴직금 얘기는 따로 없었고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있다는 말을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들었습니다.
    올해초 근료계약서를 작성 하는데 싸인다하고
    "이거하나만 더 써줄래"하면서
    "4대보험전 퇴직금 월급에 포함되있던거 알지?"
    하길래 "네 들었어요"하고
    근로전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었음을 인정한다는 그런 글을 근로계약서 빈곳에 쓰라고 하더군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썼는데
    생각해보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따로 설명도 없었고 동료에게 말로들었는데
    근로계약서에 인정한다는 글 썼으니
    4대보험전 5년치 퇴직금은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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