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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2016-06-30 00:00:15

    현제 개인병원에서 7년째 근무중입니다
    처음에 알바로 시작해 2년전부터 4대보험에 들었습니다.
    7년전 일 하기전에 퇴직금 얘기는 따로 없었고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있다는 말을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들었습니다.
    올해초 근료계약서를 작성 하는데 싸인다하고
    "이거하나만 더 써줄래"하면서
    "4대보험전 퇴직금 월급에 포함되있던거 알지?"
    하길래 "네 들었어요"하고
    근로전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었음을 인정한다는 그런 글을 근로계약서 빈곳에 쓰라고 하더군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썼는데
    생각해보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따로 설명도 없었고 동료에게 말로들었는데
    근로계약서에 인정한다는 글 썼으니
    4대보험전 5년치 퇴직금은 못받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0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에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게 계약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 아래의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사안의 경우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별도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액수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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