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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무보험차량과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2016-10-31 18:06:54

    대로로 나가기 위해 신호대기중 옆에 있던 차가 후진을 하다 제 차 앞쪽을 긁었습니다 알고보니 차는 렌트카고 운전자는 렌트한 사람의 친구이며 무면허 무보험 19살입니다 보험사 주도로 합의하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으나 2주가 넘도록 합의금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 박재정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07

    답변 드립니다. 렌트카의 경우 차를 렌트한 당사자가 무면허인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황에 따라 보험처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무면허운전자 및 무면허 운전을 방치한 사람에 대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와 이에 대한 방조죄가 성립하므로 기한을 정해 합의를 요구하시고 합의하지 않을시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고 고지하시는 방법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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