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양육비 지불액

    2017-02-23 04:48:52

    부인의 전 남편이 양육비를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혼 전 생활비로 쓰던 카드값 500만원을 이쪽에서갚는 대신 5살 3살 두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구두로만 이야기했습니다
    1년뒤 지금 다시 양육비를 매달 내기를 바란다며 문자가 왔습니다

    1. 그 쪽에서 청구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까?

    2. 부인의 소득에 비례해서 양육비를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 가족의 전체 수입에서 내는 것입니까?

    3. 저의 월급은 200만원 정도입니다만, 저의 본가쪽에서 매달 200~300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있습니다. 이 용돈도 소득에 포함되어 양육비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4. 위의 사항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될 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생후 3주의 아기를 포함해 3인가족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3

    1.4. 가정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이 양육비산정기준표에 기속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참고자료가 됩니다.

    2. 3. 부, 모의 소득, 양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즉 양육비 산정기준에는 아내분의 소득이 중요 고려요소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