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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지불액

    2017-02-23 04:48:52

    부인의 전 남편이 양육비를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혼 전 생활비로 쓰던 카드값 500만원을 이쪽에서갚는 대신 5살 3살 두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구두로만 이야기했습니다
    1년뒤 지금 다시 양육비를 매달 내기를 바란다며 문자가 왔습니다

    1. 그 쪽에서 청구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까?

    2. 부인의 소득에 비례해서 양육비를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 가족의 전체 수입에서 내는 것입니까?

    3. 저의 월급은 200만원 정도입니다만, 저의 본가쪽에서 매달 200~300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있습니다. 이 용돈도 소득에 포함되어 양육비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4. 위의 사항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될 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생후 3주의 아기를 포함해 3인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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