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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언비어

    2017-01-19 04:32:03

    안녕하세요

    오키토키 라는 핸드폰 무전 어플 이라는곳에서 어떤 분이 도청을 제가 지시해서 시켰다고해서 다른방 사람들이 저를 고소를 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명백히 그런 사실이 아님을 밝혔구요 또 제가 어떤 여자분한테 어떤 사람이랑 이 여자분이랑 모텔가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더군요 이 부분도 명백히 사실이 아님을 밝혔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어찌됐던 저를 경찰서에 넣는다고 하더군요 그쪽 방에 있던 사람들이 저는 조사를 받고 죄가있으면 처벌 받는다고 그러더라구요 저는 명백히 그런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던 방에서 저랑 오키토키 에서 놀던 멤버 2명이 있었는데 그 한명이 저 유언비어를 제가 말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조사를 받으면서 그 한명이 제가 했다고 하면 제가 처벌이 받나요? 너무 억울하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9

    안녕하세요.

    비방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타인의 외부적가치를 저하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냈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다만, 이때에도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현실세계의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플상에서 만난 사람들로서 닉네임정도만 알 뿐 서로가 현실세계에서 누구인지(이름, 사는 곳 등) 알지 못한다면 위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는 경우고 성관계에 관한 발언이 피해자의 상황, 나이 등에 비추어 외부적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 죄가 성립하는데, 이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들었다고 하는 참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는지 등을 참작하여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결과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달리 다른 증거가 없다면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결국 수사가 진행된다면 질문자께서는 외부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는 점이나 참고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항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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