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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년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상담드립니다.

    2017-05-07 23:16:41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는 60대 주부입니다.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남편이 지난 1991년에 오랜기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자영업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금압박으로 어려움을 격을 때 전에 다니던 회사의 회장님께서 몇 차례에 걸쳐 당시로는 많은 돈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 알고보니 제가 살고 있는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1992년 5월 어느 날, 근저당권자는 어르신의 자제분 이름으로요.

    당시는 알았어도 당장 돈을 드릴 형편이 되지를 않아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가,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명절인사를 갔다가 근저당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 신경쓰지 말고 사업에만 신경쓰라고 하시면서 제 건강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1997년 4월부터 어려운 병원생활을 하게 되었거든요.

    늘 한결같이 답답한 일이 있으시면 제 남편을 찾아 의논하곤 하시던 어르신께서 지난 2015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해 세배를 갔을 때에도 근저당을 풀어주시면 집을 매매해서 일부라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르신은 무엇때문이었는지 걱정말고 그냥 있으라고만 하셨답니다.

    어른신이 돌아가신지 벌써 2년이나 되어가는데 아직도 그 쪽에서는 아무말도 없어요. 제 생각으로는 어르신의 자제분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길일까요.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8
    답변채택 완료

    근저당권을 말소하기위해서는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소멸하거나 모두 변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차용금채무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채무변제기가 10년이 넘었다면 특별한사정(압류, 민사판결에 의한 시효연장 등)이 없는 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채권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등기, 차용증 등을 준비하여 상담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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