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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맞고소, 차용증 민사소송

    2017-01-19 11:34:55

    A와 사귀면서 제가 A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차용증300작성한건있음) 주기도 하고 핸드폰도 제명의로 만들어서 쓰라 줬는데 A가 바람을 피었습니다.

    그것에 제가 열이 받아 제명의인 A의 폰번호의 유심카드를 재발급받아서 제폰으로 가져오고 그번호의 카카오톡을 가입하여 A야 바람피면 좋냐, 빌린돈 갚아라, 여태 지내온 과정들을 카톡 상태메세지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적었고,

    A는 그것들을 내려달라했고 저는 새남친과헤어지고 나한테 돌아오면 내리겠다얘기했고. A가 그것은 싫다하여 저는 안내렷고 A는 우리 부모님을 찾아와 여태있던일들과 올린사실들에 얘기했고,
    저는 A의 동생, 할머니한테 여태 있어온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A가 절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하였고, 얘기끝에 고소를 안하고 차용증300에대해 없는걸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A와 메신저로 얘기를 하면서 서로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주고받다 제가 A에게 다시 돌아와주면 안되겠냐와 제가 힘들엇던 개인적인 일들을 메신저를 통해 A한테 보냈는데

    A의 새남자친구가 그런 메세지 다 봤다. 연락하지마라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그런 개인적인 부분을 A의 새남친이 본거에 화가 난 상태이고, A에게 너도 날 명예훼손 한거 아니냐?(저의부모님집찾아와얘기한거+개인적인일들을새남친이본거)

    명예훼손, 돈 문제 다시 얘기해보자 메세지를 보냈지만 메세지만 읽고 이후에 저를 모든 연락가능한 방법을 차단해놨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거는
    1. A가 절 명예훼손 한다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징역도 살수있나요?
    2.A가 우리부모님께 찾아와 얘기한 거 역시 명예훼손 아닌가요? 제가 A에게 명예훼손 고소하면 A도 벌금을 받을까요?
    3.명예훼손 고소와 차용증300백만원에 대해 고소를 한다면 수임료같은게 많이 들텐데 대리작성의 비용이나 제가 작성한다면 많이 어렵나요?
    4.어디서 들은 얘긴데 명예훼손 벌금이 300만원 정도 나온다는데 제가 벌금을 감수하더라도 A에게도 댓가를 치루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이 저에게 조언을 하신다면 제가 고소를 하는게 나을지 참는게 나을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5.아니면 A와 다시 합의를 하고싶은데 A와 연락할 방법이 A의 새남친이나 A의 할머니를 통해 합의를다시 하고싶다 얘기하고 싶은데 저를 모두 차단해논 상태인데. 법률사무소에 가서 A의 새남친이나 A의 할머니를 통해 합의를 할수있게 연락을 위임받아 해주실수있나요?(제 전화를 안받기때문에 합의만 이끌어줄수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9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1. 명예훼손죄의 경우 실형의 가능성은 낮으며, 사안이 중하지 않은 경우 보통 100만원~200만원 선에서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2.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 에서 외부적가치를 저하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공연성 요건과 관련하여 우리법원은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나, 다만 그 사람이 가족이거나 지인이어서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다면 전파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없다고 보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의 가족에게 외부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말했더라도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3.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질문자님을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비방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외부적가치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드러내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다만, 위 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니 피해자에게 사과하시고 원만히 합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5. 피해자가 모든 연락을 차단하였다면 그러한 의사또한 존중하여 무리하게 연락을 하시지는 않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꼭 사과 및 합의를 하고 싶다면, 질문자님의 지인을 통해 정중하게 합의의사를 타진해 보시고 그래도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형사조정신청 등을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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