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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합니다..

    2017-02-23 23:19:50

    남편이랑이혼을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저희는협의이혼을하기로했고아기도제가키우기로했습니다
    하지만저희가정이깨지는역활을한여자에게도책임을묻고싶습니다..
    남편은회사동료로만나알고지내고하다좋아졌다고합니다..서로사귀자만나자말은없었으나잦은카톡과전화가오고갔으며밤이건낮이건연락을했습니다..그여자는가정이있는사실을알고있었고요..
    제가알게되서집에발칵뒤집히자끝내겠다고다시한번잘해보자고싹싹빌어서화한번못내보고..아무것도없이넘어갔습니다..
    그런데일주일이지나고남편이12시가넘어잠들었는데카톡이계속와서보니그여자네요..둘은그일이있고도계속연락하고있었고남편이그여자에게저와처음다투고"나너좋아했어나보다미안하게됐다며"고백을했고그여자도"자기도모르게좋아하고있었던거같다"고말하며"이러면안될꺼같다"고이야기했다네요..
    그런말들을주고받고도서로연락을하며지내고집에들어오기전에모든흔적을지우고들어왔습니다..
    서로신체적으로는아무일이없었다고하는데그말은믿음이가네요..남편이발기부전문제가쫌있거든요..
    이런상황에서제가남편에게는이혼과가족들의따가운시선을벌로줬고남편을잘못고른저에게는26개월아기와함께양육비없이살아가는걸로벌을줬습니다..
    그여자에게처벌을할수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3

    먼저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분이 결혼 중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하여 혼인이 파탄된 경우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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