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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내 불법 가건물주가 안나가겠다고 버팁니다

    2017-06-01 14:13:14

    안녕하세요?
    최근 어머니께서 15년 소유하신 그린벨트 농지를 자식인 저에게 증여하고자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농지취득자격증을 부여받고자 신청했는데 구청측에서 현장조사를 나가보니 비닐하우스 화훼를 하는분(어머니께서 3년계약 임대를 주신지 2년째). 이 비닐하우스안에 가건물을 지어 생활하고 있는것이 발견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옆땅주인 역시 어머니땅을 무단으로 점거 비닐하우스내 가건물을 지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이분은 특히 자기들은 약 18년동안 이렇게 살았는데도 아무런 제제가 없었다면서 오히려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건 형사법이 아니라 민법사항이며 소송을 해도 오래걸리지만 자기들이 결국 이길거라고 주장합니다.
    변호사님 직접 찾아뵙기전에 알고싶은건 이 상황이 땅주인인 어머니한테 불리한 상황인가요? 어머니는 그들이 가건물을 지었다는 사실을 최근 며칠전 알았다고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6-01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송을 진행하시어 적극적 권리 행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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