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초등학교 교내 상해 보상 소송

    2017-01-19 13:35:58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의 아빠입니다.

    2016년 10월경 제 아이가 교내에서 수업이 끝나고 반이동 수업이 있어 쉬는 시간에 줄지어 다른 반으로 이동중에 있었습니다.
    이때 다른 남자아이가 뒤에서 뛰어오며 제 아이를 밀어서 넘어 뜨렸고,
    제 아이는 넘어지면서 앞늬 두개가 부러졌습니다.

    이와 관련되서, 같은반 학생, 담임선생님이 저희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으며,
    학교에도 CCTV확보를 요청해 놨습니다.

    병원 진료 내용은,
    앞의 두개가 파절(부려졌음)됐으며, 이에 실금도 갔고,, 신경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구치이고 치아라는 특수성으로 살면서 평생 절대 좋아질 수는 없고,
    얼마나 더 나빠질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사고난 후 가해자 부모는 아무 노력도 안했으며, 학교에서 담임/교감/가해자부모/피해자부모가 모여서 사고에 대해서 진행 합의를 하였습니다.
    피해자 학생/부모가 피해보상을 충분히 받게 노력하겠고, 가해자 보험으로 최대한 해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 부모가 보상한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까지 보험사와 합의 진행을 하였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말한 치료비는 800만원, 보험사는 현재 490만원입니다.
    보혐사는 치료비를 조금씩 올리며 시간을 끌고 있으며,
    가해자 부모는 보험사 보상금액외에는 절대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이상 사건에 대해서 조용히 처리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에,
    학교 윤리위원회나 민사소송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가해자/가해자부모/학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시,
    청구할 수 있는 명목과 금액, 소송 진행사항등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9

    답변드립니다.

    먼저 자녀분의 상처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학생이 다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이 적용되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 보상이 불충분할 경우 가해자의 친권자인 부모와( 민법 제755조를 근거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면 학교와 선생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인 자녀분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정확한 감정(신체감정)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자녀분의 과실 그리고 학교나 선생님 그리고 가해자 부모의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8-8518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