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경찰서에서 고소당했다고 조사받으러 나오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2017-02-13 18:24:59

     강아지 순대가 사람들한테 잡아먹힌사건에대한 기사가 올라왔는데 어떤사람이 댓글로 순대 닉값이라고 댓글을 달았었는데 그 댓글은 그사람이 삭제해서 저는 모르는상태였고 저는 왜 이름을 순대라고 지어서.. 라고 적은 댓글을 보고 순간짜증나서 봉현진이면 봉씨니까...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조사받으라고 나오라고 하네요..

    처벌될까요..? 부모님한테 전화갈까요? 일단 저한테 연락이 왔고 같이 오라는말은 없었는데..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3

    안녕하세요.

    공개된 게시판에서 특정인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을 하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할 경우 처벌받지 않는 범죄이니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선처를 구하시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귀하의 나이, 전과여부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만약 기소가된다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