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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아이템거래 사기죄 돈받을수있나요?

    2017-02-24 19:19:51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 제가 아이템을 판매하였고 상대방은 총금액 108만원중 20만원만 입금하고 추후 월급날에 나머지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 20만원은 제가 사려고했는 아이템 판매자분 계좌로 넣어달라고했습니다. 그런데 아이템 구매자가 오늘 카톡과 페이스북 을 탈퇴하고 전화도 받지 않을상태에서 잠적하더니 문자로 신상을 털엇으니 맞고소 하겠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 이경우 제 나머지 88만원은 찾았수 있나요? 게임 아이템을 판매했던 계정은 제 명의가 아니라 제가 구매했던 계정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7

    입증자료(카카오톡 등 문자 주고받은 내역, 아이디, 아이템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수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수사중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할 경우 그 금원의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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