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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돈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7-05-10 17:31:24

    지인이 20만원을 빌려달라고하여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줄당시 금요일이었고 토요일인 다음날 바로 갚는다고하여 계좌이체로
    보내주었습니다. 차용증같은건 안썻고 카카오톡 대화내용은있습니다.
    토요일날 아직 못갚는다고 월요일날갚는다고하였습니다.
    월요일당일되서부터 연락두절되고 의도적으로 전화 카카오톡 문자 다무시하고
    어쩌다 한번정도 문자로 다음에갚는다고 기다려라 라는 말만 하고 연락두절입니다. 애초 이야기했던 토요일이후 몇번쨰 변명만 하고 연락도의도적으로 피하는것으로 보아 갚을 의도가 없는것으로 보이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어떤방법으로 받을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만약 사기죄로 고소해야된다면 고소절차도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0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는 피해금액, 피해자와 관계, 돈을 빌린 경위, 빌린 후 정황, 기간, 일부이행여부 등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피해금액이 20만원이고, 귀하가 채무자와 잘 아는 사이이며, 아직 변제기가 지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단순 민사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고소는 카톡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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