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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파손,폭행 문의드립니다.

    2017-01-19 15:10:17

    아는분께 돈을빌리고 17년 5월부터 매달마다 갚는다는 공증서까지 썼습니다.
    근데 매번 돈을갚으라는 명목으로 싫다는데 만나자고 그러고, 만났을시 술을먹고 폭행과 폭언이 있었으며, 만남을 거부할시 협박을 하며 딸에게도 저를 비하하는 성적인 메세지와 협박문자를 보냈었구요.
    이번에는 만나서 얘기도중 폭행이 있었고 제 핸드폰을 가져가고 경찰이 왔었습니다. 근데 핸드폰은 모르쇠하고 물어주겠다면서 할부금을 매달 내주는대신 매달 만나자는식으로 억지를 부리고있습니다.

    핸드폰에 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폭행과 폭언, 딸에게까지 문자와 카톡으로 저를모욕하는 말과 협박..
    이런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더이상 얼굴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돈을 빌렸기에 이사람의 말을 다 들어주어야 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9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문언 등을 배포하였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벌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에서는 다음과 같이 채권추심을 위한 폭행 협박등을 금지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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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

    또한 질문자님을 폭행하여 핸드폰을 가져갔다면 협법 제333조의 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인도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불법적인 채권추심 및 폭행 등에 관한 증거를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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