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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법위반

    2017-02-26 18:26:11

    안녕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글남겨봅니다
    몇주전부터 여자친구(상견례끝나고 결혼예정)가 저에게 하는 행동이 수상하고
    꺼림찍하여 결국에 여자친구몰래 컴퓨터로 카카오메신져를 연결하여 감시하게되었습니다.
    그럴리없을거라 생각했지만
    몇년전사귀었던 남자친구(현재마누라와 아이2명있는가정)서로 연락을하며지내고있엇더군요.
    그내용중에는
    저를 깍아내리는 대화내용도 있고
    남자:안걸리면 로멘스지...
    남자:너랑같이 입욕하고싶다...
    남자:그건(성관계) 외박안해도 할수지않느냐는등등...
    그런내용들을 전부 캡쳐했습니다..
    그러고 너무 모욕감과 화가나 터트리고 헤어졋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와 깨끗이 정리하였는데
    여자친구어머님이 전화와서
    만나지도안고 장난치며 대화한거라며 너무했다라고합니다
    그리고 캡쳐하고 지켜본거 정보보호법위반이라며 고소하겟다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몰래 지켜본거는 맞지만
    저를깍아내리고 둘이 저런내용하는걸 어떻게 내비둡니까...

    만약에 저를 고소하게된다면
    캡쳐한내용들로 선처를 받을수있을까요?
    법을 위반한건 맞지만 저런대화내용이없엇다면 이렇게까지
    결혼예정했던사람과 헤어지지도않앗을테고
    저는 배신감과 마음심적으로힘들고 너무억울합니다.
    만약상대방이 정신적인 피해보상 달라하면 주지않을겁니다
    감옥살이하면했지 저런사람들한테 돈주기싫네요
    벌금 그거는 제가 잘못했느니 제가 돈을내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겟습니다
    맨처음 그런내용을 보고 저의 정신적인 피해는 어떻구요...
    지금 직장도 여자친구네집에서 가깝습니다
    그런데 직장도 그만두고 떠나라 하네요
    제가 잘못한것도 아닌데
    지금 완전 반대로 저를 쓰레기를 만들고있네요...

    결혼도 실패하고 사람을 병신으로 만들고 ...참으로 힘드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6

    먼저 귀하의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한없이 타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71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데, 귀하께서 초범이고 반성의 정이 있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약혼해제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귀하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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