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2017-06-02 14:34:55

    안녕하세요~~지금 원룸에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2012년 11월 19일에 원룸 1년단위로 계약을 했고 특이사항 없으면 자동연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경신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새로운곳으로 16년 12월에 이사를 하게 됬는데 계약기간이  11월이라서 집주인이 다른사람이 오거나 다음 계약기간이 되야 돈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러구나서 3-4월쯤에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새로 계약하자고 문에 붙여놨길래 방 빼는 문제도 얘기할겸 새 집주인한테 연락했더니 기존 계약서 문자(사진)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고 그 뒤로 별말이 없더라구요 기존 집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집 빼려는거 얘기했다고 합니다.그래서 어쩔수 없이 사람을 구하고 있었는데 4월 중순쯤에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새 집주인한테 계약하러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ㄲㅏ 멀리 나가 있다고 4월 말에 온다고 하드라구요. 그래서 4월 말에 다시 물어보니까 연락도 안되고 부동산에서도 연락이 안된다고 하다가 겨우 됬는데 몸이 안좋아서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하드라구요. 그래서 답답한마음을 집주인한테 카톡으로 했더니 그제서야(5월1일)몸이 안좋아서 멀리 나가서 5월 20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전화는 자제하라고 하구요 ㅡㅡ;;결국 계약하겠다는 사람은 물건너갔구요. 다시 5월20에 물어보니까 다시 말일에 들어온다고 하고 다시 6월1에 문자보내니까 읽고 씹네요ㅜㅜ  지인한테 들은건데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법적으로 돌려주는게 있다는게 그게 맞나요. 맞던 아니던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전세금을 못 받아서 아는분한테 빌린 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6-02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고, 임대차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등기를 마친 후 임차주택을 인도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차임지급의무를 면하는 한편 보증금반환채권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6-04

    계약해지 이전 3개월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 묵시된 갱신으로 다시 연장되므로, 

    통보를 한 후 3개월 후 계약이 해지 되는 것으로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