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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죄,유사성행위

    2017-01-19 16:44:38

    강제도아니고그냥그쪽에서하자고했는데 그리고 제가그쪽어깨쭉살짝밀친거고 이런경우는 어떤처벌은받는가여? 합ㅇ의를안할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9

    안녕하세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강간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형법 제297조의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로 기소가 된후 법원에서 양형을 할때는 전과, 범행동기, 죄질,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 참작하여 양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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