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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처가 연락두절

    2016-07-07 13:36:16

    안녕하세요 의류업하는 사람인데

    외상거래로 이루어지고있습니다

    헌데 거래처 사장이 몇일전부터 연락도 받질않고 사무실도 문이 닫혀있는데...이건 사기나 그런 상황으로 보면돼나요??

    그래서 물류 납품 직원분한테 물어봤는데 그분도 월급도 못받고 사장이 연락을 안받고 몰래 부동산에다가 사무실을 내놓은 상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07

    답변드립니다.

    만약 거래처 사장님이 처음부터 물품만 납품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면 이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긴 하나, 외상거래로 이루어진 점, 거래처 사장님이 일부러 연락도 받지 않고 가게도 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며, 또한 민사상 물품대금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거래처 가게의 임대차 보증금이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놓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 확보를 한 후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98-8518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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