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지원금 부정수급
2017-05-16 16:43:45안녕하세요,
2013년 클린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정부지원금70%+자부담금30%로 공급업체에서 물품을 사는조건입니다.
근데 정부지원금1300정도는 들어오자마자 공급업체에 줬고, 자부담금은 공급업체에서 대납해주고 입금증에 저희회사가 납부한걸로 이름을 적어서 공급업체에서 공단으로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난 작년 9월쯤 공단에서 부정수급이라며 찾아왔습니다.
공급업체와 저희 사장님은 저희회사가 사정이 안좋아서 공급업체가대납해준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려고 저희는 자부담급을 공급업체에 납부 했습니다. 그때 공단 감사팀들도 자부담금을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공단에서 찾아와 1300만원에서 70%만 지원해주는걸로 하고 30%인 390만원에 대한 금액을 반환하라고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작년 말에 찾아오셨을떄 자부담금 업체에 지불했다고 하니까 그건 그거고 우리보고 1300만원에 대한 30%를 돌려달라는 겁니다. 원래라면 10일이내 입금을 해야하는거라면서 이건 부정수급이라하였습니다. 저희는 작년9월에 감사팀에서도 자부담음 납부라고 해서 한건데 그럼 다 해결된건줄 알았는데, 그것도 주는게 맞고 공단에서 받아간 금액의 30%도 돌려달라는 겁니다. 저희는 할인된 금액으로 산것이 아니라고 해도 그떄 당시에 입금안하고 3년뒤에 한거라고 부정수급이랍니다.
저희는 공급업체에 뒤는게라도 자부담금을 입금했으니 공단에 30%못준다고 하니까 법적으로 싸우자고 했습니다. 저희회사는 늦게라도 자부담금을 입금했는데도 공단에 30%를 돌려줘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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