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에 대하여..
2016-09-12 18:54:0824년 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화장실 천정에서 곰팡이가 조금씩 피기 시작하더니
올여름에 부쩍 더 심해져서 관리실에 이야기 했습니다.
아파트 수선아저씨가 보시고는
저희 화장실 천정위에 위층 전용 오수관이 지나가는데
그 오수관에 결로가 생겨서 그 물이 저희집 천정으로 떨어져
곰팡이가 피는거라 하십니다.
저희 아파트 관리 규약에는 아래층에 물이 새거나 떨어지면
그 윗층에서 해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아파트를 지을 때, 저희집 화장실 천정위에 있는
윗층 오수관을 빠뜨리고 보온재를 감지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로가 생긴거지요..
관리실에서는 24년이나 지난 아파트이고 미시공 부분 보수기간 10년이 훨신 지나서 윗층에서 해줘야한다고 하고
윗층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때 빠뜨린 부분이기 때문에 못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실에서 해줘야 해줘야 한다는거지요
이런 경우 도대채 누가 해야하고 누구 말이 맞습니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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