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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보수에 대하여..

    2016-09-12 18:54:08

    24년 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화장실 천정에서 곰팡이가 조금씩 피기 시작하더니 
    올여름에 부쩍 더 심해져서 관리실에 이야기 했습니다.
    아파트 수선아저씨가 보시고는
    저희 화장실 천정위에 위층 전용 오수관이 지나가는데
    그 오수관에 결로가 생겨서 그 물이 저희집 천정으로 떨어져 
    곰팡이가 피는거라 하십니다.
    저희 아파트 관리 규약에는 아래층에 물이 새거나 떨어지면
    그 윗층에서 해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아파트를 지을 때, 저희집 화장실 천정위에 있는
    윗층 오수관을 빠뜨리고 보온재를 감지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로가 생긴거지요..

    관리실에서는 24년이나 지난 아파트이고 미시공 부분 보수기간 10년이 훨신 지나서 윗층에서 해줘야한다고 하고
    윗층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때 빠뜨린 부분이기 때문에 못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실에서 해줘야 해줘야 한다는거지요
    이런 경우 도대채 누가 해야하고 누구 말이 맞습니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13

    누수의 원인이 오수관의 부실 시공에 있다면, 오수관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전유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배상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관한 구분 역시 규약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만약 문제가 된 오수관이 해당 세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세대가 같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공용부분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해당 세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으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비록 그 원인이 부실 시공에 있다하더라도 전유부분의 관리 보존 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공용부분이라면 관리주체에 수리 또는 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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