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제품 불량에 따른 손해배상

    2017-05-24 22:34:22

     판매한 제품이 불량이 생겨서 고객으로 부터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작성한 계약서는 없고 일단 발주서로 거래했습니다.

    고객이 직접 불량제품에 대한 수리 등을 진행하느라 발생한 수리비, 인건비 등을 청구하고 있는데요.

    -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실제 발생한 인건비, 수리비 등 실비는 통상적으로 배상해줘야 하는 지요?
    - 당사로서는 불량이 발생했을 때 바로 연락해서 대체품으로 교환을 요청했었더라면 훨씬 부담이 줄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유를 근거로, 고객이 불필요하게 비용을 들여서 직접 추리를 했기에 배상금액이 커졌음을 이유로 배상액을 감액할 근거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5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불량제품 수리를 하였다면, 

    통상 인건비, 수리비등을 책정하여 판매처에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대체품으로 교환을 요청하였는지, 환불요구를 하였는지, 교환시 시간적 소요가 필요한 일인지,

    여러가지 정황을 통합하여

    배상금액을 감액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