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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ㅠㅠ

    2016-07-10 15:41:35

     제 잘못인건 아는데 너무 답답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핸프폰 미납요금에 관한것입니다
    남자친구와 동거중인 30대 여자입니다
    5~6년전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대출을  이곳저곳 알아봤는데
    통신연체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답답한 마음에
    네이버 지식인에 대출 관련해 글을 문의 하던중
    작업 대출을 대준다는 말을 듣고  연락을 하게되었고 
    최소 보름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했고 연락 주고 받던고 남자친구와
    그 사람을 만나러 가게되었고 제 명의로 된 핸드폰이 필요하다고해서
    근처 핸드폰 가게에 들어가서 제 스스로 서류에 인적사항을 기제 싸인을하고
    두대의 폰을 개통하게되었고  그 사람이 며칠 두에 연락을 주겠다면 그렇게
    집으로 가게되었고  연락이 왔더니 작업대출이 안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던중 그 사람이  제 명의 핸드폰을  대포폰식으로 이용한거 같고
    그로 인해 서울보증보험에  연체자로 등록이된 상황인데
    경찰에 신고하자니 어린 마음에 무섭고 겁도 났고 제가 쓴 요금이 아니라
    돈을 내기 아깝다는 생각에 지금까지 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이 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신고를 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13
    답변채택 완료

    답변 드립니다.

    전기통신사업자와 사이에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및 제90조 제7호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062 판결)

    귀하의 동의하에 귀하께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핸드폰을 양도한 것이므로, 통신 요금에 대해서 계약 해지 전까지 책임을 지셔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크시겠지만, 이를 방치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등 귀하의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민·형사상으로 귀하의 책임이 커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서 사건 처리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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