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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2017-02-27 13:19:58

    이혼후  아이들은 애들아빠가 맡기로 하고 양육비를 제가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그 당시 일자리 계속 구하고 있었지만 일자리도 쉽게 잡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그와중에 결혼생활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어릴적에 앓아왔던 심장 통증으로 인해 직장 구하기를 중단 햇구요
     

    현제도 몸이 좋지 않아 오래 걷는것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병원측에선 약을 복용하라 하였지만 장기간 복용을 해야 한다해서 차비와 약값도 버거운 상황이라 그마져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하루 먹고 살기 빠듯한 상태입니다

    또한 제가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싶지만 그런 여건조차도 안되네요 절실히 도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7

    먼저 귀하의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하거나 파산 그밖에 사정 등으로 경제 사항이 악화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의 감액을 청구 할 수 있으므로 양육자와 양육비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감액청구를 하시는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소송구조를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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