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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후질문입니다

    2017-05-12 11:09:20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형제중에 동생이 채무가 있어서 파산을 하고 난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그의 형에게 직계되는 부채가 있게되는지? 넘겨받는 것 빚이나 채무권리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4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동생의 채무에 대해 승계받았는지가 문제되겠습니다. 

    파산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 동생의 채무를 승계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의 채무는 자녀들에게 상속시 승계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승인등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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