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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폭행 상해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7-01-19 18:19:27

    안녕하세요..바쁘신데 고생 많으시네요...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이 1/7(일) 새벽 2시~2시 30분경 친구의 전화를 받고
    나가서 3명한테 폭행을 당했습니다.
    친구 사이였는데 어떤 오해가 있어서 말 다툼끝에 생긴 사고 인것 같습니다
    바로 응급실로 실려갔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우선 A와 시비가 붙어서 서로 싸우다가 A가 좀 밀리는 듯 하자
    나머지 두명이 합세해서 세명이서 때린 상태 이구요

    저희 아들은 병원에 현재까지 입원중이고 안구 골절/손목 골절/코뼈 골절로
    안구는 어제 막 수술이 끝난 상태고 손목은 전치 7주, 이후 1년후 핀을 빼는
    재수술을 요하고 코도 3주 받았습니다
    전신 마취 수술만 현재 2번에 눈 시술까지 1회 한 상태입니다.ㅠㅠ

    그래도 애들 싸움이라 망설이다가 1/9(월) 오후에 경찰서에 가서
    상해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이 있어야 한다고 아직 고소장도 제대로 접수가 안되어
    경찰에서도 해당 부모한테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수술이 어제 끝났기 때문에 경과를 보고 진술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런 경우에 상대 아이들은 처벌을 어떻게 받게 되는 지요..
    그리고 A하고는 같이 싸웠지만 사실 다친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들도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치료비도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상해로 처벌을 받으면 합의를 안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조언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9

    안녕하세요.

    자제분  수술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2명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게한 경우 가해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14세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고, 소년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는데 소년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자제분도 같이 싸움을 한 것이라면 자제분에게도 폭행죄, 폭행치상죄등이 성립할 수 있는데 1명이 3명을 상대한 것이고, 상대방측의 피해가 크지 않다면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 보호처분정도로 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해자측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의 내용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이 되고 다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배상액이 일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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