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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중고거래

    2017-02-14 11:44:56

     1월 17일 구찌 가방을 중고나라에서 유니크로를 통해 판매
    -> 구매자가 상품에 하자가 있다며 수선비를 요구, 반품접수
    -> 저는 물건이 멀쩡했기 때문에 안전거래로 진행, 반품거절
    -> 안전거래에서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해보기를 권유
    -> 그래서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1월 19일 바로 접수 ->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는 강제권이 없는 기관 / 2주간 서로의 입장을 문서로 받음 / 구정 바로 전에 전산점검으로 진전 없음 + 담당자 변경  더불어 지금껏 연락없음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4

    안녕하세요.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매수인이 그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하자의 존재유무에 대해 다툼이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을 청구하면 이에 응소하여 다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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