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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윱비를 제외하고 아이치료비청구부분

    2017-02-28 12:30:58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제외하고 아이치료비청구가 가능한가요?
     

    이혼 전 전 남편이 아이를 잠시 데리고 있는동안 아이 치아가 흔들린다고 그냥 집에서

    뽑아 버려서 아이 앞닛 영구치아를 뽑아 버려 현재 아이 치아가 잘못되어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 치아 교정을 하고 치아 하나를 해야한다 하네요 ...

    이혼 하면서 아이를 제가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일제히 받지 않겠다 하여 이혼을 한 상황이고요

    가끔 1년에 한 3~4번정도(명절포함,세뱃돈 수거해서 자기가 씀) 아이를 만나러 오는데 ... 일제 아이 옷이라든지 신발 하나 안사주는 인간인데  법적으로 혹시 청구가 가능한가요?

    치아 하나가 없어서 턱이 크질 못하여 치아 자체가 크질못한다고 하네여 ... 치료비를 300~500백만원 든다는데 ....... 어떻개 안될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8

    안녕하세요.

    자의 양육의무는 부, 모 모두에게 있으므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약정하셨더라도 가정법원에 양육비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치료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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