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01-20 10:09:36제 남동생은 2016년9월경에 술집에서 모르는 남자와 시비끝에 손으로 상대방 머리를 3회 때리고 앞에있던 맥주컵으로 왼쪽 눈썹을 1회 쳐 전치2주의 열상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동생은 같은 죄목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기간이라 피해자와 합의하기위해 노력했고 피해자측은 600만원이라는 큰금액을 요구하였지만 동생이 백번 잘못한것이기에 없는 형편에 무리해서 합의도 하였습니다 맥주잔으로 때렸다는 이유로 특수상해죄가 되어 2017년 1월10일 징역8월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홀어머니 모시고 어떻게든 열심히 살겠다 약속했는데.. 정말이지 그순간을 못참고.. 항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탄원서도 썻고 자기도 이렇게 까지 커질 일은 아닌것 같다고 합니다 다친부위도 경미하고.. 도움을 받을수 있는 사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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